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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형사고소, 학폭위와 별개로 처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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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형사고소, 학폭위와 별개로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학교폭력 전문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어
학폭위 절차를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학부모의 부담은 상당합니다.

 

그런데 피해학생 측에서 폭행·상해·협박 등을 이유로
학교폭력 형사고소까지 진행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학폭위에서 이미 조사받는데 경찰조사도 받아야 하나요?”라는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형사고소가 이루어졌다면 학폭위만 준비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교육적 조치와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형사절차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같은 사건이라도 학폭위에 제출한 진술과 경찰에서 하는 진술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사건 전체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형사고소, 학폭위와 무엇이 다를까요?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성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 등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부터
접촉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까지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법에서 정한 가해학생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합니다.

 

반면 학교폭력 형사고소는 문제 된 행동이 폭행죄·상해죄·협박죄 등
개별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즉, 학폭위 조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절차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학교폭력으로 인정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특정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대응은 주의해야 합니다.

 

① 학폭위 진술과 경찰 진술이 서로 달라지는 경우
② 자녀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미리 외우게 하는 경우
③ 합의를 서두르며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경우
④ 불리하다고 생각해 메시지나 SNS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는 경우
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일률적으로 부인하는 경우

 

 

 

 

학생도 학교폭력 형사고소를 당하면 처벌받을까요?


 

학생의 연령은 형사책임을 검토할 때 중요한 기준입니다.

 

[형법 제9조]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보호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형사절차와 처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 당시 연령과 구체적인 혐의, 행위의 정도와 피해 결과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4세 이상인 학생이라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법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었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① 사건 타임라인 정리

 

친구 관계가 어땠는지부터 사건 발생 전후의 대화와 행동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의 폭행이나 협박이 주장된다면 각각의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② 객관자료 확보

 

CCTV, 카카오톡, 문자, SNS 게시물과 대화내역, 사진·영상,

목격학생 진술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③ 피해학생 주장과 정황 비교

 

상대방이 주장하는 폭행 횟수나 상해 정도, 협박 내용 등이 실제 자료와 일치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학폭위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 구분

 

실제로 있었던 행동까지 전부 부인하면 이후

객관자료가 확인됐을 때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 주장과 다른 부분까지 그대로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⑤ 합의와 피해 회복 검토

 

실제 잘못이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사과, 합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학생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방식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형사고소 사건에서는 학폭위 대응과 경찰조사를 각각 별개의 사건처럼
준비하기보다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진술과 증거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형사고소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학교폭력 형사고소를 당하면 학폭위 처분과 형사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학폭위 조치와 형사절차는 목적과 판단 구조가 다르므로 같은 사건을 두고 각각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결과는 학생의 연령과 행위 내용, 피해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학교폭력 형사고소를 당한 학생이 14세 미만이면 경찰조사를 받지 않나요?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절차도 진행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법상 형사처벌 여부와 별도로 10세 이상 14세 미만 학생은

소년법상 보호사건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연령에 맞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학교폭력 형사고소 전에 피해학생과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의 법적 효과는 적용되는 혐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부터 서두르기보다 어떤 혐의로 고소됐는지,

객관적인 증거는 무엇인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용희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용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제5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제46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입니다.

 

또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와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을 역임했으며,
형사실무 특별연수와 형사분야 주요판례해설 연수 등을 수료하였습니다.

 

학교폭력 형사고소 사건에서는 학폭위 자료와 경찰조사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학생의 연령, 구체적인 혐의, 피해학생 진술, 객관자료,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용희 변호사는 이러한 쟁점을 토대로
학폭위와 형사절차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학폭위와 경찰조사가 함께 진행된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형사고소가 접수되면 학폭위에서 했던 진술과
경찰에서 하는 진술이 서로 영향을 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차이로 생각했던 내용도 이후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학폭위 절차 중 형사고소까지 당했다면 경찰조사부터 서둘러 받기보다
현재까지 작성된 진술과 객관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과 형사사건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녀의 연령에 따른 절차와 혐의별 대응자료를 점검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 처분 절차와 대응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학교폭력 가해자 징계, 모든걸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