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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사용자가 승소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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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사용자가 승소한 성공사례

오늘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사용자가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릴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해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해고를 당하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렇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조사와 심문을 거친 후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할 때에는 근로자나 사용자 모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 역시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자 이에 불복하여 사용자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례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로, 보육교사 A씨에게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

해고사유는 어린이집 원아들에게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 행위들을 하여 △어린이집에 크게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고, △어린이집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다는 사유였으며, 해고절차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개최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해고가 결정하였습니다.

그러자 보육교사 A씨는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가 과중하다면서 보육교사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지방노동위원회와 동일한 의견으로 의뢰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명백한 보육교사 A씨의 아동학대 의심정황이 있어 해고통보를 한만큼,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행정법원은 근로자인 보육교사 A씨의 손을 들어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였고, 결국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의뢰인의 손을 들어 주었고,

모든 소송 비용은 근로자인 보육교사 A씨가 부담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좀 의외의 결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부당해고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근로자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건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었고, 해고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해고를 진행했다는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사유로 행정법원이 어린이집 대표인 사용자의 손을 들어준 것일까요?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보육교사 A씨가 원아들을 거칠게 그리고 강압적으로 대하거나 원아들을 돌봄에 있어 부주의한 행동을 한 모습을 CCTV영상을 제출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한 점

2) 함께 일하는 동료교사들이 보육교사 A씨의 행동이 부적절했음을 지적하면서 어린이집에 복직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점

3) 보육교사 A씨의 비위행위로, 어린이집의 원아가 일부 퇴소하고, 입소대기자가 입소대기를 취소하는 등 어린이집에 손해를 끼친 점

4) 어린이집 원아의 상당수 부모들이 보육교사 A씨의 복직을 반대하면서 어린이집에 복직할 경우 퇴소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위에 나열한 총 4가지의 사유로 ‘안전하게 원아를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해야 할 교사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었습니다.

 

해고절차의 적법성도 정확히 입증하여 승소


특히 보육교사 A씨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하면서 의뢰인이 징계위원회를 개최를 자신에게 통보하지 않고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아 이번 해고는 절차상으로 중대한 하자가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주요한 쟁점사항이었는데요.

근로기준법에는 해고를 할 때 절차를 지켜야 적법한 해고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때에는 해고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징계의 절차도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사전에 통고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한 규정이 없는 이상, 사용자가 징계대상자인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를 들어 적극적으로 보육교사 A씨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그결과, 법원은 △어린이집에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나 기타 어린이집 내부 규정에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할 절차권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는 본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고절차에 있어서도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의뢰인이 보육교사인 A씨의 아동학대의심정황이라는 정당한 해고사유와 절차에 따라 적법한 해고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근로자의 손을 들어줘이에 불복하여 사용자인 어린이집 대표인, 의뢰인이 재심을 청구에 이어 재심청구취소소송을 제기한 사례인데요.

부당해고관련 소송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 절차적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사건에 경험많은 행정소송변호사의 도움으로 받아 진행하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