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천지의 이용희변호사입니다.
가끔 TV를 보다보면 정신이 멀쩡하거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나 친지에 의해 정신병자로 몰려 시설에 수용되었다면서 TV에 종종 보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신병원 불법 강제입원을 보면 형제자매나 친족들 간에 재산싸움 등을 둘러싸고 자식들이 부모를 병원에 입원시킨다거나 하는 비윤리적인 경우가 의의로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수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녀가 요양병원에 입원시킨 실제사례
최근 본변호인이 행정입원으로 병원에 수용이 되신분의 인신보호 사건을 담당한 사건 역시 ,
피수용자는 정상적인 의사능력을 갖고 있고, 스스로 거동하는데 지장이 없어 요양병원에 수용될 필요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수용자의 자녀인 A씨가 피수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수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수용자를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은 정신건강복지법 제 43조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에 의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합니다.즉, 병원에 누구가를 강제입원시키기 위해선,
보호의무자(직계가족)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진단이 있을 경우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2주동안만 입원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강제입원을 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2주이상 강제입원을 시킬려면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1명의 입원소견, 거기에 소속이 다른 국공립병원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병원에 불법으로 강제입원된 경우에는 인신구제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사례자 역시 피수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병원에 강제입원되었다면 어떻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부당한 이유로 감금을 당했을때 우리 나라는 인신보호법이라는 규정을 두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자 역시 불법으로 강제입원을 당한 상황이었다보니, 본 변호인은 인신보호구제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입원 절차의 위법성 및 수용계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결과 결국 병원에 수용된 피수용자에 대한 즉시 구제해제라는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병원등 감금당했을때 구제받을 수 있는 인신보호제도란?
이처럼 인신보호제도는 정신병원 등 각종 의료, 복지, 수용, 보호시설에 수용, 보호 또는 감금되어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이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당한 사유로 시설에 수용되거나 더 이상 수용할 사유가 없는데도 계속 수용되어 있는 사람을 법원의 결정으로 풀어주는 제도가 바로 인신보호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신보호제도는 아무나 구제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인신보호법 제 3조에 보면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된 경우에는 피수용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이 법원에 인신구제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인신보호제도는 시설에 갇힌 본인(피수용자),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법정대리인, 후견인, 동거인, 고용주, 수용시설 종사자가 구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부당하게 감금되었을대 어떤 법적 제도를 받아야 할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변호인이 부당하게 병원 등에 강제입원되어 인신보호구제청구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은 실제사례를 소개해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생소해 하시는 인신보호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대표변호사는 인신구제청구소송의 소장, 관련 절차의 대리와 이후 인신구제청구소송의 소송대리까지 억울하게 강제입원된 피수용자를 지원하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