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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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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임차인

안녕하세요,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어린이날에 비가 와서 조금 아쉬웠지만 이제 일상으로 거의 돌아왔음을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최근 승소사례 중 배당이의 사건에 관해 적어볼까 합니다. 이 사건은 지난 고소사건에 이은 것으로서 그 경위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배당이의의 소란 경매목적물의 경매대금에 대한 배당권자(저당권자, 가압류채권자,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 등)중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다른 배당권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배당권자가 다른 배당권자에 대한 배당표의 정정을 구하는 소를 의미합니다.

즉, 배당기일에 출석해서 다른 배당권자에 대한 배당표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잘못 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정정(당연히 감액)해줄 것을 구하는 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장임차인이 문제가 되었는데 상대방은 법적 지식을 활용하여 소액임차인의 외관을 갖추면 경매대금에서 소액보증금 상당액을 배당받을 수 있음을 이용하여 다수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자세한 경위는 위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은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건물을 완공하고 사용승인까지 받았음에도 도급인으로부터 거액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그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였습니다.

② 그러나 도급인은 지인과 함께 의뢰인이 유치권을 행사 중인 건물을 불법으로 침입하여 점유를 빼앗고 지인을 비롯하여 복수의 사람과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③ 의뢰인은 그 건물을 가압류한 후 도급인을 상대로 점유회수청구의 소 및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점유회수청구의 소는 패소하고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만 승소하였습니다.

④ 의뢰인은 건물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그 배당표에는 의뢰인의 유치권을 불법으로 소멸시킨 도급인의 지인 등 복수의 임차인들이 배당권자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⑤ 의뢰인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도급인의 지인을 포함한 복수의 임차인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⑥ 1심 법원은 도급인과 임차인들 사이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임차인들이 적법하게 점유를 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패소 직후 이용희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에 관해 상담하였고, 이용희 변호사는 도급인과 그 지인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동시에 항소심을 준비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도급인과 임차인들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가장행위, 즉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가장행위 내지 통정허위표시란 법률행위 당사자가 서로 표시된 효과의사와 내심의 효과의사가 다름(즉, 외부로 표시한 의사와 다른 의사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한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예로 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겉으로는 임대차계약(유상 임대)을 체결하는 데 의사(표시된 효과의사)가 합치하였지만, 사실은 서로간 사용대차계약(무상 임대)을 체결하려는 것(내심의 효과의사)임을 알았던 경우(통정)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이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법률행위가 행하여진 문서)를 통해 체결되었던 사실이 있다면, 법원은 그 처분문서에 높은 증명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와 반대되는 사실은 배척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임대차계약서라는 처분문서의 강력한 증명력을 탄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임차인들의 통정 사실까지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1심에서 이미 패소를 하였기 때문에 이를 뒤집기란 더더욱 어려운 것이지요.

사건의 경과


 

이용희 변호사는 고소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그 작성 절차가 매우 이례적이고 내용 또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당사자들의 관계를 밝히고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정보, 매출정보 등을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아래와 같이 이용희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주문에서 항소하지 않은 피고에 대한 판결은 취소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은 전체 임대차계약을 가장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배당표를 경정하였습니다.

 

 

마치며


의뢰인은 소송 결과를 듣고 그동안의 고통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또한 사필귀정의 결과가 나와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