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휘말리는 일은 사고가 크든 작든 괴로운 경험일 것입니다.
특히 인사 사고의 가해자가 되었는데 내 보험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언제든지 피해자의 보험사로부터 보험자대위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지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사자 사이에 어떤 법률관계가 발생하는지 더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3년 후에 갑작스럽게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소송이 들어온 사안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읽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군입대를 앞둔 아들을 둔 엄마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들은 2015. 5.경 엄마의 차를 운전하다가 그만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쪽 길가에 서 있던 학생을 치고 말았습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그 학생의 부상은 경미하였지만 중앙선을 침범하여 인사사고를 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 될 사안이었지요.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아들이 구속될 수도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들이 구속될 수도 있다는 말에 사색이 되었지요.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엄마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2015. 6. 20.경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부터 3년 반정도 지난 2019. 1.경 의뢰인의 앞으로 소장이 날아 왔습니다.
그 소장은 피해자의 보험사가 2015. 8. 20.경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1400만 원을 지급했으니 의뢰인이 갚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소장에는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보험자대위’한 것이었지요.
보험자대위와 구상권의 차이가 궁금한 분들은 위에 있는 링크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쟁점
이용희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당하면서 쟁점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지 않은 의뢰인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이고,
둘째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합의금을 지급했는데도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이며,
셋째는, 보험자대위의 대상인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은 어떻게 정해야 할지였지요.
첫번째 쟁점에 관해서는, 자동차배상법에 따라 자동차의 명의자로서 ‘운행지배’를 하고 있었던 의뢰인 역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두번째 쟁점에 관해서는. 보험자대위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합의금의 지급으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하였다면, 보험자는 더이상 보험자대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세번째 쟁점에 관해서는, 보험자대위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데, 소멸시효의 기간과 그 기산점도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기준으로 한다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산점은 교통사고 발생일인 2015. 5.경이 되는 것이어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9. 1.경에 제기된 이 사건 소에서는 보험사가 대위행사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그 청구가 기각될 것입니다.
결국 두번째, 세번째 쟁점의 결론이 이 사건의 결과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소개
두번째 쟁점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다카3133 판결, 1991. 8. 13. 선고 91다18712 판결, 1994. 10. 14. 선고 94다14018 판결, 1995. 7. 11. 선고 95다8850 판결 등 참조).
세번째 쟁점과 관련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자가 취득할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그 기간은 그 청구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7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특별히 위자료 명목으로 합의급을 준 것이 아닌 이상 합의금의 가액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채권은 보험금 지급 이전에 이미 소멸하였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소의 제기일이 이미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였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는 기각을 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경과
이용희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검토 결과를 들려주며 소송을 진행하자고 설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설마 보험사가 그런 초보적인(?) 실수를 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워서 반신반의하였지요.
의뢰인은 차라리 보험사와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어떤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이용희 변호사는 그러면 경제적으로 손해가 너무 커지게 되고, 채무 변제의 약속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 조정이 잘 안 됐을 경우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용희 변호사를 믿고 소를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지요.
첫번째 변론기일, 재판장은 보험자대위의 목적인 손해배상채권은 이미 소멸한 것이라는 강한 심증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보험사는 내부검토를 거친 후 소를 취하하였지요.
의뢰인은 그 후 소송비용확정결정을 통해 소송비용 일부도 받아냈습니다.
보험자대위의 법위는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종종 실수하곤 합니다.
따라서 보험사로부터 소가 제기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