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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업무 성공사례

天地

부당이득금

의뢰인은 1990년경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에 어머니, 동생과 함께 집을 짓고 살기로 하고 그 토지에 4층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였습니다.

동생은 의뢰인에게 자신이 2층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나머지 층은 임대를 하여 일부 수입은 의뢰인을 주고, 나머지 수입은 자신과 어머니의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이 어떻느냐고 제안하였습니다. 효심이 깊었던 의뢰인은 동생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자신은 따로 거처를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최근까지 수익금을 전혀 주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의뢰인을 상대로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의뢰인 지분 전부를 이전하라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동생을 상대로 수익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으나 변호인의 도움 없이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동생은 수익금 약정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도저히 소송을 진행할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자 이용희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용희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힘든 사정을 듣고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부당이득의 반환이 아닌 약정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1개월 내에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약정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20년 가까이 지난 약정금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용희 변호사는 의뢰인이 말한 사실관계 중 매우 중요한 쟁점인 시효이익의 포기로 해석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용희 변호사는 주위적으로 기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유지하되, 예비적으로 약정금청구를 병합하였고, 재판부는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은 비로소 20년간 잊고 지내던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