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형사 전문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특정인과 관련된 글을 올린 뒤
갑자기 명예훼손으로 고소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들었거나 나름의 자료를 확인하고
사실이라고 믿었던 내용이라면 처벌 여부가 더욱 궁금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단순히 상대방이
“그 내용은 거짓이다”라고 주장한다고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적시한 내용이 허위인지, 작성자가 허위임을 인식했는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성립요건부터 살펴볼까요?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욕설이나 감정적인 평가와
구체적인 사실 적시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판례는 증거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표현인지 등을 전체적인 문맥과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에서는 다음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인지, 실제 있었던 일처럼 구체적인 사실을 표현했는지 확인합니다.
② 적시 내용의 허위성
게시글 전체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를 살펴봅니다.
세부적인 표현에 일부 차이나 과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전체 내용이 허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허위성에 대한 인식
작성자가 게시 당시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사실이라고 믿게 된 출처와 확인 과정, 확보하고 있던 자료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④ 공연성과 특정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이름을 직접 쓰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정을 통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명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정성이 항상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됐다면 이런 대응은 주의해야 합니다
① 게시글을 작성한 경위와 다르게 진술하는 경우
② 사실이라고 믿었던 근거를 확인하지 않고 조사받는 경우
③ 불리하다고 생각해 게시글·댓글·메시지를 임의로 삭제하는 경우
④ 고소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경우
⑤ 게시글 일부가 사실이라는 이유로 전체 내용도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경찰조사에서는 “거짓말할 생각이 없었습니다”라는 설명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 해당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① 게시물 원문 확보
문제가 된 게시글과 댓글의 전체 내용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정 문장만 떼어내기보다 앞뒤 문맥과 작성 시점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정보 출처 확인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 관련 자료를 직접 확인했는지,
게시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③ 객관자료 확보
메신저 대화, 이메일, 사진, 문서 등
게시 당시 사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가 있다면 확보해야 합니다.
④ 허위 부분과 사실 부분 구분
고소인이 어떤 부분을 허위라고 주장하는지
특정한 뒤 실제 객관자료와 비교해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⑤ 진술 방향 정리
게시 목적과 작성 경위, 정보의 출처,
사실 확인 과정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에 의존해 즉흥적으로 답변하다 보면
기존 게시물이나 객관자료와 진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게시글 내용이 조금만 틀려도 성립하나요?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일부 과장된 정도라면 곧바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전체적인 취지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Q.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사실이라고 믿고 작성해도 처벌되나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정보의 출처와 사실이라고 믿게 된 경위, 당시 확보했던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실명을 쓰지 않아도 문제가 될까요?
실명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게시물의 표현과 주변 사정을 종합했을 때
독자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왜 이용희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용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와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을 역임했습니다.
형사실무 특별연수와 형사분야 주요판례해설 연수 등을 수료한 경력도 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단순히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부인하기보다
표현의 전체적인 맥락과 사실관계, 정보의 출처,
허위성에 대한 인식 여부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이용희 변호사는 게시글과 객관자료를 비교하여
경찰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과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 게시 당시의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상대방과
감정적인 갈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실제 작성한 표현이 무엇인지, 중요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
게시 당시 이를 허위라고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게시물을 급하게 삭제하거나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기보다 당시 확보했던 자료와 정보 출처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게시글 전체 내용과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허위사실 명예훼손 성립 여부와 조사 대응 방향을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처벌수위,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