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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업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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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의뢰인은 아내와 함께 에어컨을 설치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08년 1월 25일과 7월 25일에 각각 2007년도 2기분 세금계산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2008년도 1기분 세금계산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허위로 기재하여 발급 및 제출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세무서로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아내가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허위로 기재하여 발급 및 제출하였다는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허위세금계산서 및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의 합산액이 100억 원에 달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이하 ‘특가법’이라고 합니다)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특가법위반죄는 허위로 기재한 공급가액의 합산액이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합산액이 100억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용희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듣고 세무서에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부분은 없는지, 법리적으로 주장할 부분은 없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허위로 기재한 공급가액이 100억 원에 이른다고 판단한 담당 경찰은 구속까지 염두에 두고 매우 공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이용희 변호사는 검찰 기소 직전까지 포기하지 않고 유리한 증거를 계속하여 제출하고 관련 법리를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이 허위로 기재한 공급가액이 30억 원 미만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0억 미만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모두 경과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다행히 처벌을 전부 면하고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문제된 경우에는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를 매우 꼼꼼하고 정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효과적인 대응을 하였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