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형사사건의 경우 피의자들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동안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더불어 죄질이 나쁜 경우에 한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속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답게 형사사건을 맡아 진행하다보면 구치소에 수감되어 도움을 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사례 역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지만 보석허가를 신청하여 인용받은 사례입니다.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의뢰인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혐의가 인정받기 전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경찰에서 판단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이에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을 받으며 수사기관의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법원은 죄질이 나쁜 경우나, 비협조적으로 조사에 임하거나, 또는 도주 또는 증거인멸 위험이 있다고 판달될 경우 법원은 구속수사를 허가합니다.
그래서, 형사사건 조사중에 영장이 발부되어서, 구치소에 수감된 분들도 의외로 많은데요. 이럴 경우 ‘보석허가’제도를 통해서 구속집행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보석제도의 개념과 어떤 경우에 보석을 신청할 수 있나?
우선, 보석제도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보증금의 납무를 조건으로 석방되는 제도입니다.
즉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보증금을 걸고 일단 석방이 되나, 만약 그 후에 도주하거나 법정출석을 기피하면 보석허가 결정은 취소되고 다시 구속된다는 전제가 따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석방이 되는 제도로, 구속중인 피고인들이 자주법률상담을 문의하는데, 다만, 이러한 보석의 경우에도 무조건 다 신청한다고 인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 95조(필요적 보석)
- 보석의 청구가 있는 대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닥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때
-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피고인의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때
형사소송법제96조(임의적 보석)
-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95조 필요적 보석에 명시된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만, 보석허가를 신청해서 인용이 됩니다. 다만 실제 보석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를 보면 필요적 보석의 사유에는규정된 사유들은 해석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보석청구가 쉽게 허가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석제도는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석을 할만한 상당한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임의적 보석허가가 가능합니다.
임의적보석허가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명시된 법조문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 보석허가가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석허가 결정인용돼
그래서, 본변호인은 의뢰인을 구치소에서 석방시키는 것을 취우선의 과제로 삼고, 이러한 변론에 초점을 맞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도우우려로 구속된만큼,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고,
더불어, 의뢰인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그리고 사건발생의 우발성, 추행정도의 경미성, 등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에 의뢰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그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보석허가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물론 보석이 허가되어 구치소에서 풀려났다고 해서 이것이 무조건 무죄를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석금을 지불했다고 해서, 죄값을 치룬 것도 아닙니다.
보석제도란, 단순히 구속되어 구치소에서 재판이나 조사를 받는 상태에서 벗어나 불구속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뢰인 역시 보석허가 신청이 인용되었지만,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보석허가 결정을 해 주었기에 의뢰인은 구속상황이 아닌 불구속 상황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구속 수사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보석허가 청구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은데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무조건 보석청구를 하는것보다 자신의 사건이 보석청구를 했을 때 인용될 수 있는 사건인지를 충분히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문을 구해본 후 진행하길 권유드립니다.
보석인용 신청 무조건 다 신청하다고 인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