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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업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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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2억 원을 투자 받았으나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원고로부터 투자금 반환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원고는 의뢰인 몰래 의뢰인의 인감을 사용하여 의뢰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위조하고,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습니다. 하필 임대인은 고령에 문맹이어서 채권양도 통지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의뢰인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당한 임대인의 전화를 받고 비로소 원고가 채권양도계약서를 위조하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용희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용희 변호사는 개인 인감이 날인되면 처분문서는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고,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인정된 처분문서에 기재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은 매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이후에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도 2억 원의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이용희 변호사는 원고와 임대인 사이의 사건에 보조참가함과 동시에 원고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에 대한 사기혐의는 무혐의로 밝혀지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잘못이 일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용희 변호사는 원고에게 더이상 힘든 소송을 이어가지 말고 원만하게 화해하자는 내용의 제안서를 보내어 원고를 설득하였습니다. 원고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화를 내었으나 3차에 걸친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이용희 변호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1/4로 감액하는 한편, 조정참가인인 의뢰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채권, 채무관계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억 원의 반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원고 역시 추후 제기될 수 있는 각종 민, 형사 소송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