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는 말이 있다. 진부한 말이긴 하나 이 속담만큼 말의 중요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있을까?
말은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표현 방법이다. 때문에 말만 잘해도 불가능해 보이는 어려운 일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그 말 한마디를 잘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심지어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우리 형법은 말 한마디, 글 한줄이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처벌을 한다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내용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타인의 평판을 떨어뜨렸다면 모두 죄로 인정한다. 더불어 장소 역시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무관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명예훼손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형량도 가볍지 않다는데 있다. 실제 법원에서 판결되는 형량과 대중이 생각하는 형량과의 갭이 가장 큰 범죄가 바로 명예훼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댓글로, 처벌이 된다?’고 놀랄 수 있다. 하지만 직접적인 욕설이 아니더라도 부주의한 말 한마디로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잊지 말아야 한다.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천지 이용희 변호사는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으면서 재판부가 엄중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때문에 과거엔 무혐의나 기소유예처분에 그치던 것이 벌금형 등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용희 형사전문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같은 명예훼손이라고 할지라도 만약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진실을 이야기할 경우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 최대 5년형까지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다. 사이버상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 역시 오프라인보다 높은 전파성과 시·공간적 무제한성으로 인해 죄질을 나쁘다고 판단해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 70조의 적용을 받아 최대 7년까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에 휘말리지 않고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일반인들이 내가 쓴 글이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다. 하지만 모든 댓글이나 발언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명예훼손죄는 비방 목적성, 공연성 등 범죄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쉽게 말해 명예훼손 발언을 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 특정성 등 다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다.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가 됐다면 성립요건부터 우선적으로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성립요건에 모두 충족되었다면 명예훼손은 감형을 받기 쉽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다만 이용희 형사전문변호사는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고소장을 제출했다해도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혐의가 있을 경우라도 포기하지 말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보기 바란다”면서 “과거와 달리 피해자들의 선처가 쉽지 않다는 점도 절대 간과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피해자들이 강경대응을 시사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럴 경우엔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기보단 형사전문변호사와 선임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권고된다.
출처 : 와이드경제(https://www.wid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