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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 변호사 “가상화폐, 유사수신행위·사기죄위반으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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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 변호사 “가상화폐, 유사수신행위·사기죄위반으로 형사처벌”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 투자열풍이 뜨겁다. 실제 통계자료만 봐도 가상화폐 투자자 수가 5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고, 하루 거래량도 30조원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가상화폐가 투자자산으로 자리잡으면서, 이를 미끼로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 ‘코린이(코인+어린이)’를 노린 가상화폐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가상화폐 사기범죄로는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가 주류를 이룬다.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란 가상화폐 다단계 조직이 투자자들에게 다른 투자자를 유치해 오면 배당금을 더 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유인했다 투자금이 쌓이면 회사 문을 닫고 잠적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문제는 코인사기인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다단계 방식으로 가담한 경우, 사기행각에 도움을 주어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이 되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위반으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는데 있다.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 서초구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산수신행위란 은행법‧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이다.”라며, “쉽게 말해,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 제시한 채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명목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는 모두 유사수신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이용한 다단계 투자 역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용희 형사소송전문변호사는 “특히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는 범죄유형에 따라 사기죄가 함께 성립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원금과 고수익 보장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 실체에 대해 부풀리면서 투자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렇게 유산수신행위로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하여 선처 난이도가 낮고, 선고되는 형량 역시 센 편이다.

가상화폐 다단계 조직들은 투자금을 자신의 계좌가 아닌 또다른 투자자의 계좌로 입금받는 ‘대포통장’ 방식을 이용해 돈을 건네받는 수법으로 운영된다. 때문에 피해자 중에 보면 통장을 통해 돈을 받은 공범으로 조사를 받을까 두려워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피해를 입고도 피해사실을 신고하기 어려워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이용희 형사소송전문변호사는 “유사수신행위로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처벌이 세다.”며, “유사수신행위 사기죄가 적용될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심지어 유산수신행위 사기죄는 범죄수익의 범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져, 만약 가상화폐 사기범행으로 얻어 들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의가중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사기죄가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만큼,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

따라서, 만약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계약서와 자금전달내역 등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해 규모와 투자에 관련된 사항을 자세하게 털어놓고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임을 꼭 유의하길 바란다.

출처 : NBN NEWS(https://www.nb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