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links

쌍방폭행 정당방위, 상대가 먼저 때려도 처벌될까요?

업무 성공사례

天地

쌍방폭행 정당방위, 상대가 먼저 때려도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형사 전문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주먹을 휘두르거나 밀쳐 자신을 보호하려고 대응했는데,

경찰에서는 쌍방폭행으로 조사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맞아서 막았을 뿐입니다.”, “계속 공격해서 밀치고 때린 것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본인까지 처벌받는 상황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쌍방폭행 정당방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뿐 아니라 당시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는지,

대응행위가 방어에 필요한 정도였는지, 공격이 끝난 뒤 보복한 것은 아닌지까지 살펴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먼저 맞았습니다”라고

주장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쌍방폭행이라면 처벌수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형법 제260조에 따른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서로 폭행했다면 양쪽 모두 각자의 행위에 대해 폭행죄 성립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다쳤다면 행위와 결과에 따라 상해죄 등

다른 혐의가 문제 될 가능성도 있어

단순히 쌍방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물리력을 행사했는지

상대방의 공격이 어느 정도였는지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는지

공격이 끝난 이후에도 폭행했는지

양측의 상해 정도와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지

 

특히 처음에는 방어를 위해 대응했더라도 상대방의 공격이 멈춘 이후

계속 때렸다면 정당방위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정당방위는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요?


 

형법 제21조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쌍방폭행 정당방위를 판단할 때는 크게 세 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

 

상대방의 공격이 이미 종료된 뒤 보복한 경우가 아니라, 실제 공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방어 목적의 행위

 

상대방에게 보복하거나 싸움을 이어가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는지를 살펴봅니다.

 

방어행위의 상당성

 

공격을 피하거나 막기 위해 필요한 범위였는지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공격 정도에 비해 대응이 지나치게 강했다면

정당방위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는 사실은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그것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방위를 주장하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쌍방폭행 정당방위가 쟁점이라면 경찰조사 전에 사건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CCTV·블랙박스 확보

 

누가 먼저 접근했고 폭행을 시작했는지, 공격이 언제 중단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자료가 중요합니다.

 

목격자와 주변자료 확인

 

현장 목격자 진술이나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 신고 기록 등도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해자료 정리

 

진단서와 상처 사진 등을 통해 상대방의 공격 정도와 본인이 처했던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 내용 정리

 

처음 폭행을 당한 시점부터 대응 과정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영상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설명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정당방위 인정이 어렵더라도 사건 경위, 피해 회복,

전과 여부, 범행 후 정황 등은 처벌수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정당방위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1.쌍방폭행 정당방위는 상대방이 먼저 때리면 인정되나요?

 

선제폭행은 중요한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었는지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2.쌍방폭행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처벌받지 않나요?

 

형법상 정당방위 요건이 인정되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행동과 당시 상황을 토대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3.쌍방폭행 정당방위를 주장하려면 CCTV가 꼭 필요한가요?

 

CCTV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목격자 진술, 상처 사진, 신고 내역 등 사건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왜 이용희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용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졸업 후 제5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46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 경력과

형사실무 특별연수 및 형사분야 주요판례해설 연수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누가 먼저 때렸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선제공격, 방어행위, 공격 종료 시점, CCTV와 상해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이용희 변호사는 이러한 쟁점을 구분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맞았더라도 첫 조사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었다면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선제폭행과 당시 공격 상황, 본인의 대응 정도를 객관적인 증거로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정당방위로 다툴 부분과 처벌수위에 대비할 부분을 구분하여

형사전문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