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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업무상배임

업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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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업무상배임

의뢰인은 오랫동안 태양광 전지를 개발하고 중국으로 수출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날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의 회사에 입사하여 태양광 전지를 개발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고소인의 회사에 입사하여 태양광 전지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고소인의 아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고소인의 아내는 사사건건 의뢰인의 일에 간섭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견디다 못한 의뢰인은 회사를 퇴사하고 중국 국적의 회사의 투자를 받아 지금까지 개발하던 전지와 다른 종류의 태양광 전지를 개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회사의 거래처 명단, 태양광 전지 개발 기술 등의 영업기밀을 빼내고, 고소인 회사가 투자를 유치하려던 중국 국적의 회사와 접촉하여 의뢰인이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고소인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시작되었고, 당황한 의뢰인은 이용희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용희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듣고 관련 법리 및 판례를 꼼꼼히 검토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 및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용희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에게 증거를 첨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담당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하여 이용희 변호사와 같은 결론을 내리고, 의뢰인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태양광 전지 사업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