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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강제입원당했으나, 인신보호 구제청구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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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강제입원당했으나, 인신보호 구제청구 성공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천지의 이용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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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TV를 보다보면 정신이 멀쩡하거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나 친지에 의해 정신병자로 몰려 시설에 수용되었다면서 TV에 종종 보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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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신병원 불법 강제입원을 보면 형제자매나 친족들 간에 재산싸움 등을 둘러싸고 자식들이 부모를 병원에 입원시킨다거나 하는 비윤리적인 경우가 의의로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수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녀가 요양병원에 입원시킨 실제사례


 

최근 본변호인이 행정입원으로 병원에 수용이 되신분의 인신보호 사건을 담당한 사건 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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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수용자는 정상적인 의사능력을 갖고 있고, 스스로 거동하는데 지장이 없어 요양병원에 수용될 필요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수용자의 자녀인 A씨가 피수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수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수용자를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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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요양병원은 정신건강복지법 제 43조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에 의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합니다.즉, 병원에 누구가를 강제입원시키기 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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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직계가족)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진단이 있을 경우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2주동안만 입원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강제입원을 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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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2주이상 강제입원을 시킬려면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1명의 입원소견, 거기에 소속이 다른 국공립병원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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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불법으로 강제입원된 경우에는 인신구제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사례자 역시 피수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병원에 강제입원되었다면 어떻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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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이유로 감금을 당했을때 우리 나라는 인신보호법이라는 규정을 두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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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자 역시 불법으로 강제입원을 당한 상황이었다보니, 본 변호인은 인신보호구제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입원 절차의 위법성 및 수용계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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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결과 결국 병원에 수용된 피수용자에 대한 즉시 구제해제라는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병원등 감금당했을때 구제받을 수 있는 인신보호제도란?


 

이처럼 인신보호제도는 정신병원 등 각종 의료, 복지, 수용, 보호시설에 수용, 보호 또는 감금되어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이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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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우리나라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당한 사유로 시설에 수용되거나 더 이상 수용할 사유가 없는데도 계속 수용되어 있는 사람을 법원의 결정으로 풀어주는 제도가 바로 인신보호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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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인신보호제도는 아무나 구제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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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아닙니다. 인신보호법 제 3조에 보면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된 경우에는 피수용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이 법원에 인신구제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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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제도는 시설에 갇힌 본인(피수용자),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법정대리인, 후견인, 동거인, 고용주, 수용시설 종사자가 구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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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많은 분들이 부당하게 감금되었을대 어떤 법적 제도를 받아야 할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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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 본변호인이 부당하게 병원 등에 강제입원되어 인신보호구제청구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은 실제사례를 소개해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생소해 하시는 인신보호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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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대표변호사는​ 인신구제청구소송의 소장, 관련 절차의 대리와 이후 인신구제청구소송의 소송대리까지 억울하게 강제입원된 피수용자를 지원하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