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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 차용증에 서명한 사람의 책임

업무 성공사례

天地

대여금 – 차용증에 서명한 사람의 책임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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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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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인 의뢰인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A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부동산에 밝은 A에게 자신의 아들을 위해 커피숍을 하나 차려주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A는 눈을 반짝이더니 자신이 마침 보아둔 좋은 땅이 있는데, 그 땅에 건물을 신축해서 운영하면 어떻느냐고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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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자신이 건물 신축부터 인테리어까지 맡아줄테니 5년만 건물을 무상으로 운영하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5년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여 A의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A에게 대지에 대한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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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의 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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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는 의뢰인에게 5년은 너무 짧다면서 10년간 무상으로 운영하게 해달라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이 안 된다고 하자 A는 그럼 계약금 3,000만 원은 포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A는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자신이 대지를 대신 매수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비싼 값에 매도하여 그 돈과 계약금 3,000만 원을 반환해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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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무엇에 홀린 듯 A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A에게 2억 4,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A는 의뢰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면서 건물이 팔리는대로 곧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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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건물이 완공될 무렵 대지의 등기부를 살펴보았는데, 그 대지의 소유자는 A가 아닌 A의 딸 B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놀란 의뢰인이 A에게 달려가 이게 어찌 된 일인지 따지자 A는 천연덕스럽게 자신의 신용이 좋지 않아 B의 이름으로 했을 뿐이라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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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은 더는 A를 믿을 수 없어서 차용증에 B도 서명하게 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A는 마지못해 차용증에 B의 서명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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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의 차용금 채무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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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건물이 완공되었으나 A는 이런저런 이유로 변제를 미루더니 갑자기 건물과 대지에 담보신탁을 설정하고 수협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아 마음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건물과 대지를 경매하고 싶었으나 이미 그 소유권이 수협에게 넘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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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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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용희 변호사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설명해주었습니다. 이용희 변호사는 우선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 A가 담보신탁을 설정한 대지와 건물을 강제집행 할 방법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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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법정에서 자신의 딸 B는 서명만 하였을 뿐 실제로 돈을 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시켜달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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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용희 변호사는 차용증에 서명한 사람 역시 변제 의무가 있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하여 아래와 같이 결국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A, B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마음을 졸여야 했으나 이제는 편지 잠을 청할 수 있게 되었다고 안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희 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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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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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차용증에 단순히 서명만 하였더라도 차용금 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친한 친구의 부탁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차용증, 어음 등에 함부로 자신의 서명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