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1. 사건의 발단
가정주부인 의뢰인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A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부동산에 밝은 A에게 자신의 아들을 위해 커피숍을 하나 차려주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A는 눈을 반짝이더니 자신이 마침 보아둔 좋은 땅이 있는데, 그 땅에 건물을 신축해서 운영하면 어떻느냐고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A는 자신이 건물 신축부터 인테리어까지 맡아줄테니 5년만 건물을 무상으로 운영하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5년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여 A의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A에게 대지에 대한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2. A의 기망
그러나 A는 의뢰인에게 5년은 너무 짧다면서 10년간 무상으로 운영하게 해달라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이 안 된다고 하자 A는 그럼 계약금 3,000만 원은 포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A는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자신이 대지를 대신 매수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비싼 값에 매도하여 그 돈과 계약금 3,000만 원을 반환해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엇에 홀린 듯 A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A에게 2억 4,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A는 의뢰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면서 건물이 팔리는대로 곧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이 완공될 무렵 대지의 등기부를 살펴보았는데, 그 대지의 소유자는 A가 아닌 A의 딸 B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놀란 의뢰인이 A에게 달려가 이게 어찌 된 일인지 따지자 A는 천연덕스럽게 자신의 신용이 좋지 않아 B의 이름으로 했을 뿐이라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더는 A를 믿을 수 없어서 차용증에 B도 서명하게 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A는 마지못해 차용증에 B의 서명을 하였습니다.
3. A의 차용금 채무 불이행
마침내 건물이 완공되었으나 A는 이런저런 이유로 변제를 미루더니 갑자기 건물과 대지에 담보신탁을 설정하고 수협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아 마음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건물과 대지를 경매하고 싶었으나 이미 그 소유권이 수협에게 넘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의 경과
의뢰인은 이용희 변호사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설명해주었습니다. 이용희 변호사는 우선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 A가 담보신탁을 설정한 대지와 건물을 강제집행 할 방법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A는 법정에서 자신의 딸 B는 서명만 하였을 뿐 실제로 돈을 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용희 변호사는 차용증에 서명한 사람 역시 변제 의무가 있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하여 아래와 같이 결국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A, B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마음을 졸여야 했으나 이제는 편지 잠을 청할 수 있게 되었다고 안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희 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차용증에 단순히 서명만 하였더라도 차용금 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친한 친구의 부탁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차용증, 어음 등에 함부로 자신의 서명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