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의 대표였던 의뢰인은 퇴사 후 회사에 퇴직금을 신청하였으나 새로운 대표는 회사 사정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새 대표에게 서운함을 표시하자 새 대표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님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이용희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용희 변호사는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대표이사 역시 예외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의뢰인은 그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전 대표였던 의뢰인은 회사를 상대로 소제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용희 변호사는 조정제도를 이용하기로 하고, 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상임 조정위원은 회사의 정관,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할 때 의뢰인에게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소송 대리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회사의 새 대표는 의뢰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의뢰인 역시 조금 양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명예와 권리 모두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