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조직에게 자신의 계좌를 대여하였는데,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들이 그 계좌에 입금한 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앞서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까지 함께 집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의뢰인에게 유일하게 남은 길은 앞선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날 때까지 이 사건의 확정을 늦추는 것 뿐이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과 달리 구속된 피고인이 재판을 연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의뢰인은 같은 구치소에 수용된 피고인의 변호를 맡고 있던 이용희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사건을 맡겼습니다.
사건의 경과
이용희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진심으로 반성할 것을 조언하고, 아울러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주거가 일정하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 중인 피고인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들자, 피고인이 가급적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피고인은 구속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93조는 구속취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93조(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즉,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피고인은 공판 도중이더라도 석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속사유에 관해서는 지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1년 2월을 선고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 취소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구속취소 사례에 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관하여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형사소송법이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원칙으로 정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형사절차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함이므로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